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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시, 의료비도 공제된다.(8)investment 2018. 1. 31. 15:30
아픈것은 서럽지만 의료비 세액공제로 위로받자.
소득 중 병원비에 들어간 돈은 세액공제를 해준다. 아픈 건 서럽지만 국가에서 조금이나마 달래주니 의료비 항목도 꼼꼼하게 챙겨놓자.
의료비는 부모님, 배우자, 자녀 등 모든 부양가족의 의료비를 한사람에게 몰아서 공제받는 것이 가능하다. 소득요건이나 나이요건이 없기 때문이다.
본인이 아닌 부양가족의 의료비 세액공제하면 계산법이 따로 있다.
다음을 보자.
의료비 세액공제 비교
공제대상 공제금액
본인, 경로우대자,장애인 의료비 지출액의 15%
부양가족(부모님,배우자,자녀) 의료비 금액-(총급여액 × 3%)
공제한도 700만원
다시말해, 총급여의 3%를 넘는 금액이 세액공제 대상이 된다는 뜻이다.
총급여의 3%를 넘지 않게 부양가족의 의료비가 지출되었다면 세액공제에는 해당사항이 없다는 말인거다.
◈ 의료비공제 혜택종료 항목
2009년까지는 미용을 목적으로 하는 치과, 성형외과, 안과 등의 치료비가 소득공제 항목에 해당되어 혜택을 받을 수 있었다.
그러나 2010년부터는 미용을 위한 즉, 외모 업그레이드를 위한 치과, 성형외과, 안과에 사용하는 돈은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되었다.
또한 신용카드로 의료비를 결제시 신용카드 사용분과 중복공제도 줄어들거나 사라졌으니 확인해야 한다.
(신용카드로 결제시 카드전표가 아닌 병원에서 발행한 영수증이 있어야 되는건 앞에서 얘기했죠?^^)
의료비 세액공제에 대해 최종 정리해 보면, 아래의 항목들은 세액공제가 되는 항목들이다.
- 치료요양을 위한 의약품(한약포함) 구입비용(단, 건강증진을 위한 의약품은 제외)
- 시력교정용 안경(콘택트렌즈) 구입비용_1인당 50만원 이내
- 보청기 구입비용
☞ 안경, 콘택트렌즈와 라식수술에 대해서는 의료비 항목으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시력보정용 안경 또는 콘택트렌즈 구입을 위해 지출한 비용은 연 50만원까지, 라식수술 비용은 공제대상에 해당된다. 단, 시력보정용이어야 한다.
또 안경이나 콘택트렌즈의 경우, 카드매출전표나 신용카드 사용내역서로는 증빙할 수 없다. 안경원에 가서 안경사가 확인한 영수증을 받아와야 한다.
선글라스나 스포츠용 고글, 도수없는 멋내기용 안경, 도수없는 서클렌즈 구입비는 의료비 공제에 해당되지 않는다.
♣ 이상으로 연말정산시 소득공제, 세액공제되는 항목들에 대해 이야기해 보았습니다.
꼼꼼하고 알뜰하게 챙겨서 내가 벌어서 낸 세금, 조금이라도 더 돌려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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