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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용 금융상품에는 어떤것이 있나?(5)investment 2018. 1. 27. 15:30
매년 세금은 바뀐다. 2017년과 2018년이 더욱 그렇다.
2013년 처음 세액공제라는 연말정산 제도가 나오더니 2018년부터는 소득세율구간도 변하고 ISA도 시즌2를 맞이하고 있다.
다음의 연말정산을 위해 필요한 상품을 소개하니 본인에게 맞는 상품을 잘 고르시기 바란다.
- 소득공제 상품
1. 주택청약 상품
주택청약 상품에 가입한 금액들은 연 240만원까지로 소득공제 한도가 확대되었다. 단, 총급여 7,000만원 이하의 무주택세대주 근로자만 가입 가능하다. 혹시 총급여가 올해 7,000만원을 넘었다해도 3년간은 납입한도 120만원까지 소득공제된다.
- 세액공제 상품
1. 연금저축
연금저축은 2014년부터 세액공제가 적용되는 상품이다. 세액공제는 연봉 5,500만원 이하의 경우에는 15%(지방소득세 포함시 총 16.5%), 5,500만원 이상의 경우에는 12%(지방소득세 포함시 총 13.2%)가 적용된다.
세액공제의 한도는 400만원이다.(퇴직연금 300만원 추가시 총한도는 700만원이다.)
2. 보장성저축
보장성저축은 암보험, 자동차보험, 종신보험 등에 가입하면 보험료를 납입금액의 12%를 세액공제 해주는 상품이다.
세액공제 한도는 연간 100만원이다.
- 전세자금 대출금과 내집마련을 위한 대출금도 소득공제 항목
1.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무주택 상태에서 전용면적 85㎡(전용25.7평=구 32평)이하의 주택을 빌리기 위해 대출한 금액을 갚아나가고 있을 경우,
주택마련 상품의 공제와 마찬가지로 연 300만원 한도로 상환액의 40%를 공제한다.
ex) 전용면적 85㎡인 주택에 전세계약을 하기 위해 은행에서 연 7% 이자로 1억원을 대출받아 1년간 이자 700만원,원금 300만원을 갚고 있다고 하자.
그러면 1,000만원의 40%인 400만원이 상환액이 되지만, 한도는 300만원이므로 300만원만 소득공제를 받는 것이다.
2.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무주택 또는 1주택 보유 세대주가 취득 당시 기준 시가 4억원 이하인 주택을 구입하기 위해 금융권에서 대출받은 경우 이자분에 대해서만 소득공제한다.
등기소에 가서 본인 이름으로 소유권 이전등기 또는 보존등기를 하는 그날부터 3개월 이내 차입할 때 이자분에 대해 소득공제가 된다.
소득공제 한도는 금리유형이나 차입금 상환방식에 따라 300만원에서 1,800만원까지 다르게 적용된다.
☞ 참고 : TV광고에 나오는 '농협공제보험'이라는 용어는 보험과 말만 다를 뿐 별 차이가 없다고 보면된다. 공제는 조합원에게 손해나 사고가 났을 때 돕는다는 점에서 보험과 비슷하다. 보험업법을 적용받으면 보험으로, 각종 조합법을 적용 받으면 공제로 부르는 것뿐이다.
단지 조합원만 가입할 수 있다는 점과 보험보다 사업규모가 작고 공제금액의 한도가 적은 것이 차이점이다.
※다음 시간에는 연말정산시 인적공제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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