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말공제, 기부금 세액공제율는?(7)investment 2018. 1. 30. 15:30
- 기부금 영수증은 챙겨라
기부문화 확대를 위해 본인과 배우자, 자녀가 낸 기부금에 대해 2013년까지는 소득공제를, 2014년부터는 세액공제를 해주고 있다.
특히 세액공제는 3,000만원까지는 15%, 3,000만원이상은 25%까지 세액공제를 해주고 있다.
그러나 주의사항이 있다. 기부금은 영수증을 제출해야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기부하면서 영수증처리 해달라기 좀 민망하더라도 세액공제 받으면 또 기부할 수 있으니까 영수증을 꼭 받도록 하자.
그럼 대표적인 기부금에 대해 알아보자.
◈ 정치자금 기부금
후원하는 정치인이나 정당이 있다면 10만원까지는 자유롭게 후원할 수 있다. 10만원까지는 기부금에 대해 세액공제를 통해 100% 돌려주기 때문이다.
1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15%만,3,000만원 초과시는 금액의 25%까지만 세액공제를 해준다는건 잊지말자.
◈ 공익단체와 종교단체 기부금
공익단체와 종교단체에 기부하는 금액은 3,000만원까지는 15%, 3,000만원 초과해서는 25%를 세액공제 해준다.
다만 전재산을 다 기부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 한도액이 따로 정해져 있는데, 공익단체는 본인의 근로소득금액의 30%까지, 종교단체는 10%까지로 정해져 있다. 당연히 영수증을 챙겨야 한다.
참고로 공익단체, 종교단체 외에 대한적십자사와 같은 법정기부금 단체는 근로소득 1005 범위 안에서 전액 세액공제를 해준다는 점이다.
전재산을 기부예정이라면 교회나 사찰보다는 대한적십자사에 기부해서 전액을 세액공제 받도록 하자.^^
◈ 그 밖의 100% 세액공제되는 기부금
이재민 구호물품 위주의 기부금은 소득 범위 내에거 기부금액의 100%까지 세액공제 된다.
또한 아동복지시설, 노인요양시설, 장애인생활시설, 사회복지관에 기부한 금액과 물품도 기부금의 100%까지 세액공제 된다.
아름다운 사회도 만들고 세액공제도 받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누려 보자.
※ 다음시간에는 마지막으로 의료비 세액공제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investment' 카테고리의 다른 글
내 월급은 내 통장을 거쳐 어디로 가버렸을까? (0) 2019.04.24 연말정산시, 의료비도 공제된다.(8) (0) 2018.01.31 연말정산, 인적공제 꼭 해야죠?(6) (0) 2018.01.29 연말정산용 금융상품에는 어떤것이 있나?(5) (0) 2018.01.27 연말정산, 현금영수증은 반드시 챙기자(4) (0) 2018.0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