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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인적공제 꼭 해야죠?(6)investment 2018. 1. 29. 16:30
- 인적공제는 기본중의 기본
인적공제는 신경써서 챙기지 않으면 안되는 공제이다. 인적공제는 부양가족으로 등록만 하면 연말정산시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를 동시에 받을 수 있는 매우 비중있는 항목이다.
인적공제는 크게 기본공제와 추가공제, 자녀세액공제의 세가지로 나뉜다. 이 중에서 기본공제와 추가공제는 소득공제에 들어가고, 자녀세액공제는 세액공제에 들어간다. 결과적으로 인적공제는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를 동시에 받을 수 있는 고마운 항목이다.
- 배우자와 부모님을 부양가족으로 등록하라.
기본공제는 본인 포함 부양가족 1명당 150만원씩 소득공제를 해준다. 외벌이인 경우 배우자와 부모님을 부양가족으로 등록하면 본인 포함 부양가족이 총 4명이 되니 소득공제 받는 금액은 600만원이 된다. 혹시 장인, 장모님이나 시부모님을 부양가족으로 등록할 수 있다면 금상첨화이다.
결혼한 딸이나 사위도 친정 부모나 장인, 장모 공게가 가능하니 다른 형제자매가 공제 받지 않았다면, 등록해서 부모님이 사용한 보장성 보험료, 의료비 등 세액공제나 소득공제를 받도록 하자.
자녀 역시 부양가족이니 등록하자.
※ 인적공제 항목 중 소득공제 되는 내용을 종합 정리해보자.
◈ 인적공제 중 소득공제 내역
기본공제 공제금액 1인당 150만원
추가공제 경로우대(1인당 100만원), 부녀자(50만원), 장애인(1명당 200만원),
한부모(100만원)
※ 자녀에 대한 공제는 국가에서 좀 더 혜택을 주어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를 중복해서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내용을 보자.
◈ 자녀에 대한 공제
소득공제 부양가족에 포함되어 자녀 1인당 소득공제 150만원
세액공제 기본공제대상자녀(1명 연15만원, 2명 연50만원, 3명 연 70만원)
☞ 부양가족 중복등록을 조심하자.
-형제자매가 부모를 각각 부양가족으로 등록하는 경우
-자영업 등 독립적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부모를 부양가족으로 등록하는 경우
-맞벌이부부가 만 20세 이하의 자녀를 각각 부양가족으로 등록하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소득공제 대상이 되지 않는다. 또 소득이 1년에 100만원이 넘는 부양가족도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것도 명심하기 바란다.
맞벌이부부의 경우 한쪽부모에게만 등록해야 한다.
※ 다음시간에는 기부금 세액공제 혜택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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