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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체크카드..소득공제 더 받으려면 뭘 쓸까?(3)investment 2018. 1. 24. 15:30
- 계속 줄어드는 신용카드 소득공제 혜택
아직도 신용카드를 많이 쓰면 무조건 소득공제가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가? 중복공제 혜택도 없어지고 있고, 소득공제율도 줄어들고 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 금액은 300만원(옵션추가하면 최대 500만원), 또는 총급여의 20% 중 적은 금액을 최고한도로 한다. 소득공제율은 신용카드 공제대상 금액에서 총급여액의 25%를 뺀 금액의 15%이다.
말로하니 어려운데 아래 계산식을 보자.
신용카드 소득공제 금액 = {신용카드 사용액-(총급여액 ×25%)} × 15%
2018년 말까지는 신용카드 공제율이 15%이다. 이것도 언제 신용카드의 소득공제율이 낮아지거나 폐지될지 모른다.ㅜㅜ
- 신용카드를 사용하면 얼마나 돌려받을까?
다음은 신용카드 사용금액에 따라 돌려받을 수있는 세금액을 정리한 것이다.
신용가드 사용금액과 소득공제 ( 단위 : 만원 )
연봉(만원) 신용카드사용액 소득세율+ 공제율 15%
지방소득세 소득공제 금액 아끼는세금
2,000 1,000 6,6% 75 5
2,000 1,500 6.6% 150 10
2,500 2,000 16.5% 206 34
3,000 2,000 16.5% 188 31
3,000 2,500 16.5% 263 43
4,000 2,500 16.5% 225 37
5,000 3,500 26.2% 300 79
7,000 4,000 26.2% 300 79
9,000 4,000 38.5% 300 116
10,000 5,000 38.5% 300 116
※2017년부터 소득금액에 따라 소득공제 한도가 차등적용된다.
아래는 바뀌는 총소득금액(연봉)별 신용카드/체크카드의 소득공제액 한도다.
-연봉 7,000만원까지 : 한도액 변경없음
-연봉 7,000만원 초과~ 1억 2,000만원 이하 : 한도액 250만원(2018년 사용분부터)
-연봉 1억 2,000만원 초과 : 한도액 200만원(2018년 사용분부터)
-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늘려주는 옵션은?
신용카드 소득공제에 옵션을 추가하면 최대 500만원까지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그 옵션은 뭘까?
우선, 전통시장 사용분에 대해 100만원 한도가 추가된다.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신용카드의 기본적인 소득공제 한도인 300만원과 별도로 전통시장 사용분을 100만원까지 추가 공제해준다. 공제율은 40%(2017년 4월분부터 적용)이다.
그런데 주의사항이 있다. 전통시장에서 사용한 금액을 전액 무조건 해주는 것은 아니다. 신용카드와 체크가드 등을 사용한 금액이 총급여(연봉)의 1/4이상 되어야 한다. 기본적으로 지출금액이 총소득의 1/4이상이 되어야 적용된다고 생각하면 된다. 그래서 신용카드 소득공제에 추가되는 항목인 것이다.
또, 대중교통에 대한 100만원 한도 추가도 있다. 이것도 신용카드 사용분과 별도로 대중교통 사용분에 대해서도 100만원의 소득공제를 추가로 받을 수 있다.공제율은 전통시장과 마찬가지로 40%이다. 여기에 추가된 소득공제 소득공제항목은 '도서,공연비 지출분'이다. 한도는 100만원이고 소득공제율은 30%이다.
문화생활도 하고 소득공제도 받고..ㅎㅎ
- 사라지는 중복공제의 혜택
의료비를 신용카드로 결제하는 경우, 의료비만 공제받거나 신용카드로만 공제받거나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 다만 의료비가 연봉의 3%를 넘으면 우선 일정금액까지는 의료비로 소득공제를 받고, 그 이상은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추가로 받들 수는 있다.
신용카드로 의료비를 지출했을때 신용카드 내역서만으로는 의료비 공제가 안되기 때문에 병원에서 따로 영수증을 발급받아야 한다. 그러니 꼭 병원에서 영수증을 발급받으시기 바란다.
- 이왕이면 체크카드
신용카드를 사용하기보다는 체크카드를 이용하는 것이 연말정산에는 아주 미세하게 도움이 된다. 체크카드는 신용카드 가맹점을 공유해서 사용되고, 은행 통장에 잔액이 있는 범위 내에서 결제되기 때문에, 외상이면 소도 잡아먹는다는 소비심리를 조금 붙잡아주는 긍정적인 기능이 있다.
여러모로 비교해보면 체크카드 사용이 직장인에게는 가장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다. 체크카드의 장점을 알아보기 위해 다음의 계산식을 비교해 보도록 하자.
체크카드 소득공제 금액 = {체크카드 사용액-(총급여액 ×25%)} × 30%
신용카드 소득공제 금액 = {신용카드 사용액-(총급여액 ×25%)} × 15%
차이가 느껴지는가? 사실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나 총급여액의 25%를 넘어서는 금액부터 공제가 시작된다는 점은 동일하다. 그러나 비율을 놓고 보면 신용카드는 15%, 체크카드는 30%를 공제받으므로 소득공제 금액에서 2배의 차이가 생긴다.
조금 더 현명하게 소비해서 소득공제를 더 많이 받을수 있도록 이왕이면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낫다고 하겠다.
※ 다음시간에는 챙겨야하는 현금영수증에 대해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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