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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이란?(1)investment 2018. 1. 22. 23:24
- 연말전산, 직장인 즉 월급쟁이에게 국가가 주는 선물...?
수백만 직장인들이 꼬박꼬박 내는 세금은 국세청과 대한민국을 지탱하는 원동력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런 애국직장인들에게 국세청에서 나름 자애를 베푸는 것이 있으니 바로 1년에 한번하는 연말정산이다. 덜 낸 세금이나 더 낸 세금을 연말에 정리해서 세금을 다시 정산하겠다는 것이다.
2017년 귀속 연말정산이란 당신이 2017년 한해 동안 수입과 지출을 증명하는 영수증, 서류를 모아 2018년 초에 회사에 제출하면 회사는 그 자료를 정리해 3월 초까지 나라에 제출한다. 그 후 3월 말에 당신 통장으로 세금 환급금이 들어오거나 빠져나가는 것이다.
그런데 같은 월급이라도 어떤 사람은 많이 받고, 어떤 사람은 오히려 세금을 더 내야하는 사황에 처한다.
그러니 연말정산만 잘해도 직장인의 절세는 성공했다고 할 수 있다.
소득공제 란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중에서 일정금액을 공제해주는 것을 말한다. 즉 당연히 과세해야 할 금액에세 소득공제를 함으로써 세금의 부담을 덜어주는 것이다. _(출처: 국세청 홈페이지 용어사전)
소득공제는 결국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적게 내도록 해준다는 것이다.
법으로 정해진 항목에 사용된 수입에 대해서는 소득으로 치지 않겠다는 국가의 배려인 것이다.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
직장인의 소득인 근로소득, 즉 연봉에 대해 국가는 '소득세'라는 항목으로 세금을 매긴다. 다만 세금을 한번에 내도록 하면 부담이 커지니 매월 월급을 받을때마다 조금씩 걷어가 뒤, 연말정산이라는 결산을 통해 국가와 개인 간에 세금을 다시한번 계산하는 것이다.
소득세는 누진적용을 받는다. 소득이 많을수록 소득세율도 높아 세금도 많이 납부하고, 대신 돌려받는 금액도 크다.
과세표준×세율(%)-누진공제=1년 소득세
소득세율과 누진공제액은 다음표를 참고하면 된다.
직장인들은 국세청이 만들어 놓은 표에 따라 일괄적으로 세금을 낸다. 그 후 더 냈으면 돌려 받고, 덜 냈으면 더 내는 것이다.
이 정산금액을 돌려 받을 때 보너스를 받았다고 즐거워 할 일이 아니다 . 그래도 돌려주는 것이 어딘가. 연말정산의 기본 흐름과 특성을 잘 알아두면 세금을 돌려 받는 기쁨을 누리게 된다. 하지만 제대로 준비가 안된다면 13월의 세금폭탄을 맞을지도 모른다.ㅜㅜ
p.s. 연말정산 후 소득공제금액이 누락된 것을 발견해서 추가로 환급받고자 하는 경우 연말정산세액 납부기한(익년 3월 10일) 경과 후 5년 이내에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정정청구할 수 있다. 연말정산 기간이 지나서 발견한 중요한 영수증도 5년 이내라면 별도의 절차를 거쳐 추가로 세금을 아낄 수 있다는 말이다.
참고 하세요~^^
※ 다음에는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는 뭐가 다른지에 대해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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