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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현금영수증은 반드시 챙기자(4)investment 2018. 1. 25. 16:30
신용카드 공제혜택이 줄어들어 눈앞이 캄캄했으나 다행히 현금영수증이나 직불카드로 솟아날 구멍은 있다.
신용카드 공제율은 15%이지만, 현금영수증과 직불카드의 공제율은 30%이다.
같은 금액을 사용했을 때 당연히 현금영수증과 직불카드가 연말정산에 훨씬 유리하다.
그리고 가족이 있다면 가족이 사용한 금액을 합산해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방법은? 현금으로 결제할 때 당신의 휴대폰 번호를 불러주면 된다.
다만, '아파트 관리비, 새 차 구입비, 보험료, 학교 들록금, 보육시설 수업료, 전기 수도 가스 전화요금' 등은 공제 항목에서 제외된다.
- 아무리 적은 금액이라도 현금영수증을 받을 것.
현금영수증은 아무리 적은 금액이라도 현금결제시에는 발급받을 수 있다.
무조건 현금영수증을 받아야 나중에 내가 낸 세금을 돌려 받을 수 있다. 10원이라도 우습게 보지 마라.
현금영수증을 4,000원씩 365일 발급받으면 146만원이 된다.
이 금액은 소득세율 6%~35%사이로 계산해 보면 약 26,280원~153,300원 사이로 환급받을 수 있는 영수증인 것이다.
현금영수증 146만원으로 얻는 효과
소득공제 금액 소득세율 돌려받을 수 있는 세금
146만원×30% 6% 438,000원×6%=26,280원
=438,000원 35% 438,000원×35%=153,300원
여기에 지방소득세율까지 적용하면 환급받는 금액은 조금 더 늘어난다.
단지 "현금영수증 끊어주세요"라는 말 한마디로 아낄 수 있으니 연습하고 잊지말고 꼭 챙기자.
- 휴대폰번호로 끊기 불편하면 현금영수증 카드를 사용하라.
현금영수증은 물건을 살때 현금과 함께 휴대폰 번호, 또는 주민등록 번호, 또는 현금영수증 카드를 제시하고 발급받을 수 있다. 국세청에서는 소비자들이 편리하게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을 수 있도록 현금영수증 카드를 무료로 발급하고 있다.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을 때마다 휴대폰번호나 주민등록번호룰 불러주기 귀찮은 사람들에게는 유용한게 사용될 아이템이다. 현금영수증 카드에는 카드번호외에는 다른 정보가 수록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개인정보가 유출될 위험되 없다.
카드 발급 방법 은
1.국세청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신청하거나,
2. 국세청 세미래 콜센터(126번)로 전화신청하거나,
3.가까운 세무서를 방문해서 신청하면 된다.
가족중 현금을 많이 사용하는 사람에게 주고 사용할 때마다 카드사용을 부탁하는 것도 현금영수증 사용금액을 늘리는 방법중 하나이다.
※ 다음시간에는 연말정산용 금융상품에는 어떤것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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