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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공제와 세액공제는 뭐가 다르지?(2)investment 2018. 1. 23. 15:30
- 소득공제는 세금매기는 금액(과세표준)을 줄여주는 것.
소득공제 금액이 커질수록 과세표준이 낮아져 적용받는 세율도 낮아진다. 따라서 소득공제는 세금을 부담해야 하는 금액을 줄여주어서 소득세율을 낮출 수 있는 것이다.
- 세액공제는 세금자체를 줄여주는 것.
세금을 매기는 금액,즉 과세표준을 줄여주는 것이 소득공제라면, 세액공제는 세금 자체를 줄여주는 것이다.
계산을 해야하는 복잡한 소득공제에 비하면 세액공제는 허무할 정도로 간단하다.
☞ 여기에 2018년부터는 자녀공제 항목에 자녀수가 1명 : 15만원, 2명 : 30만원, 3명 : 60만원으로,
월세공제 항목에서는 월세액의 12%(90만원 한도)로 바뀐다.
세액공제로 강화된 이유는 소득공제는 소득금액이 큰 고소득자에게 더 유리한 제도여서이다.
그렇다면 세액공제제도, 누구에게 좋고, 누구에게 나쁠까?
세액공제제도는 소득세율 6~15%를 적용받는 과세표준구간 4,600만원이하(연봉으로는 약 6,000만원 이하)의 직장인에게는 유리하게 작용한다.
과세표준 4,600만원이 넘는 직장인은 소득공제와 비교해서 손해다는 말씀!!
p.s. 연간 400만원 한도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연금저축!! 대부분 이런 혜택만 알고 실제 중도 해지하거나 연금 개시시점에 내야 할 세금이 있다는 것은 잘 모른다.
연금저축을 중도에 해지할 경우, 소득 및 세액공제를 받은 금액에 더불어 운용수익에 대한 기타소득세가 부과된다. 가입자가 사망하거나 해외로 간 경우 등 부득이한 이유로 해지할 때는 3.3~5.5%의 세금을 내지만, 2013년 3월 이전에 가입한뒤 5년 이내에 히지하면 16.5%의 기타소득세와 함께 해지가산게 2.2%도 내야한다. 뿐만 아니라 연금을 수령할 때는 연간 연금소득액에 따라 연금소득세율도 내야 한다. 확정형과 종신형, 연령에 따라 차등 적용되며 확정형의 경우 55~69세는 5.5%, 70~79세는 4.4%, 80세이상은 3.3%이고, 종신형은 55~79세는 4.4%, 80세 이상은 3.3%이다.
세액공제의 혜택에 눈이 멀어 얼컥 연금저축에 가입했다가 중도 해지에 따른 불이익을 보지 않도록 가입전에 신중히 고민해 보자.
※ 다음에는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어느것을 사용해야 공제가 더 되는지에 대해 얘기해 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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