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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월급은 내 통장을 거쳐 어디로 가버렸을까?investment 2019. 4. 24. 17:21
나는 분명 돈을 버는데 다 어디로 가버린걸까? 통장정리를 해보면 숫자는 찍혀있는데 다들 뭐가 그리 바쁜지 어디론가 나가 버렸다. '목돈을 마련하는데 있어서 얼마를 버느냐는 중요하지 않다'거나 '버는 것보다 어떻게 쓰느냐가 더 중요하다'거나하는 말들을 많이 들었다. 그런데 젊었을 때의 난 말도 안되는 소리라고 생각했다. 왜냐면 내가 쓰는 것보다 더 많이 벌면 다 해결될 문제라고 생각했으니까. 그러나 많이 번다고 해결 될 문제가 아니었다. 평범한 우리 서민들은 보통 버는 건 한계가 있고 쓰는 데는 한계가 없으니까. 그럼 우리는 버는 돈을 어디다 갖다 주고 있을까? 난 알고 있다고 생각했으나 결과적으론 몰랐다. 돈을 꽤 버는데도 돈이 모이지 않는 것이 의아할 때가 많았다. "대체 내가 얼마나 쓴다고 돈 모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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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시, 의료비도 공제된다.(8)investment 2018. 1. 31. 15:30
아픈것은 서럽지만 의료비 세액공제로 위로받자. 소득 중 병원비에 들어간 돈은 세액공제를 해준다. 아픈 건 서럽지만 국가에서 조금이나마 달래주니 의료비 항목도 꼼꼼하게 챙겨놓자. 의료비는 부모님, 배우자, 자녀 등 모든 부양가족의 의료비를 한사람에게 몰아서 공제받는 것이 가능하다. 소득요건이나 나이요건이 없기 때문이다. 본인이 아닌 부양가족의 의료비 세액공제하면 계산법이 따로 있다. 다음을 보자. 의료비 세액공제 비교 공제대상 공제금액 본인, 경로우대자,장애인 의료비 지출액의 15% 부양가족(부모님,배우자,자녀) 의료비 금액-(총급여액 × 3%) 공제한도 700만원 다시말해, 총급여의 3%를 넘는 금액이 세액공제 대상이 된다는 뜻이다. 총급여의 3%를 넘지 않게 부양가족의 의료비가 지출되었다면 세액공제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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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공제, 기부금 세액공제율는?(7)investment 2018. 1. 30. 15:30
- 기부금 영수증은 챙겨라 기부문화 확대를 위해 본인과 배우자, 자녀가 낸 기부금에 대해 2013년까지는 소득공제를, 2014년부터는 세액공제를 해주고 있다. 특히 세액공제는 3,000만원까지는 15%, 3,000만원이상은 25%까지 세액공제를 해주고 있다. 그러나 주의사항이 있다. 기부금은 영수증을 제출해야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기부하면서 영수증처리 해달라기 좀 민망하더라도 세액공제 받으면 또 기부할 수 있으니까 영수증을 꼭 받도록 하자. 그럼 대표적인 기부금에 대해 알아보자. ◈ 정치자금 기부금 후원하는 정치인이나 정당이 있다면 10만원까지는 자유롭게 후원할 수 있다. 10만원까지는 기부금에 대해 세액공제를 통해 100% 돌려주기 때문이다. 1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15%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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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인적공제 꼭 해야죠?(6)investment 2018. 1. 29. 16:30
- 인적공제는 기본중의 기본 인적공제는 신경써서 챙기지 않으면 안되는 공제이다. 인적공제는 부양가족으로 등록만 하면 연말정산시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를 동시에 받을 수 있는 매우 비중있는 항목이다. 인적공제는 크게 기본공제와 추가공제, 자녀세액공제의 세가지로 나뉜다. 이 중에서 기본공제와 추가공제는 소득공제에 들어가고, 자녀세액공제는 세액공제에 들어간다. 결과적으로 인적공제는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를 동시에 받을 수 있는 고마운 항목이다. - 배우자와 부모님을 부양가족으로 등록하라. 기본공제는 본인 포함 부양가족 1명당 150만원씩 소득공제를 해준다. 외벌이인 경우 배우자와 부모님을 부양가족으로 등록하면 본인 포함 부양가족이 총 4명이 되니 소득공제 받는 금액은 600만원이 된다. 혹시 장인, 장모님이나 시부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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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용 금융상품에는 어떤것이 있나?(5)investment 2018. 1. 27. 15:30
매년 세금은 바뀐다. 2017년과 2018년이 더욱 그렇다. 2013년 처음 세액공제라는 연말정산 제도가 나오더니 2018년부터는 소득세율구간도 변하고 ISA도 시즌2를 맞이하고 있다. 다음의 연말정산을 위해 필요한 상품을 소개하니 본인에게 맞는 상품을 잘 고르시기 바란다. - 소득공제 상품 1. 주택청약 상품 주택청약 상품에 가입한 금액들은 연 240만원까지로 소득공제 한도가 확대되었다. 단, 총급여 7,000만원 이하의 무주택세대주 근로자만 가입 가능하다. 혹시 총급여가 올해 7,000만원을 넘었다해도 3년간은 납입한도 120만원까지 소득공제된다. - 세액공제 상품 1. 연금저축 연금저축은 2014년부터 세액공제가 적용되는 상품이다. 세액공제는 연봉 5,500만원 이하의 경우에는 15%(지방소득세 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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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현금영수증은 반드시 챙기자(4)investment 2018. 1. 25. 16:30
신용카드 공제혜택이 줄어들어 눈앞이 캄캄했으나 다행히 현금영수증이나 직불카드로 솟아날 구멍은 있다. 신용카드 공제율은 15%이지만, 현금영수증과 직불카드의 공제율은 30%이다. 같은 금액을 사용했을 때 당연히 현금영수증과 직불카드가 연말정산에 훨씬 유리하다. 그리고 가족이 있다면 가족이 사용한 금액을 합산해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방법은? 현금으로 결제할 때 당신의 휴대폰 번호를 불러주면 된다. 다만, '아파트 관리비, 새 차 구입비, 보험료, 학교 들록금, 보육시설 수업료, 전기 수도 가스 전화요금' 등은 공제 항목에서 제외된다. - 아무리 적은 금액이라도 현금영수증을 받을 것. 현금영수증은 아무리 적은 금액이라도 현금결제시에는 발급받을 수 있다. 무조건 현금영수증을 받아야 나중에 내가 낸 세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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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체크카드..소득공제 더 받으려면 뭘 쓸까?(3)investment 2018. 1. 24. 15:30
- 계속 줄어드는 신용카드 소득공제 혜택 아직도 신용카드를 많이 쓰면 무조건 소득공제가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가? 중복공제 혜택도 없어지고 있고, 소득공제율도 줄어들고 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 금액은 300만원(옵션추가하면 최대 500만원), 또는 총급여의 20% 중 적은 금액을 최고한도로 한다. 소득공제율은 신용카드 공제대상 금액에서 총급여액의 25%를 뺀 금액의 15%이다. 말로하니 어려운데 아래 계산식을 보자. 신용카드 소득공제 금액 = {신용카드 사용액-(총급여액 ×25%)} × 15% 2018년 말까지는 신용카드 공제율이 15%이다. 이것도 언제 신용카드의 소득공제율이 낮아지거나 폐지될지 모른다.ㅜㅜ - 신용카드를 사용하면 얼마나 돌려받을까? 다음은 신용카드 사용금액에 따라 돌려받을 수있는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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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공제와 세액공제는 뭐가 다르지?(2)investment 2018. 1. 23. 15:30
- 소득공제는 세금매기는 금액(과세표준)을 줄여주는 것. 소득공제 금액이 커질수록 과세표준이 낮아져 적용받는 세율도 낮아진다. 따라서 소득공제는 세금을 부담해야 하는 금액을 줄여주어서 소득세율을 낮출 수 있는 것이다. - 세액공제는 세금자체를 줄여주는 것. 세금을 매기는 금액,즉 과세표준을 줄여주는 것이 소득공제라면, 세액공제는 세금 자체를 줄여주는 것이다. 계산을 해야하는 복잡한 소득공제에 비하면 세액공제는 허무할 정도로 간단하다. ☞ 여기에 2018년부터는 자녀공제 항목에 자녀수가 1명 : 15만원, 2명 : 30만원, 3명 : 60만원으로, 월세공제 항목에서는 월세액의 12%(90만원 한도)로 바뀐다. 세액공제로 강화된 이유는 소득공제는 소득금액이 큰 고소득자에게 더 유리한 제도여서이다. 그렇다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