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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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공제, 기부금 세액공제율는?(7)investment 2018. 1. 30. 15:30
- 기부금 영수증은 챙겨라 기부문화 확대를 위해 본인과 배우자, 자녀가 낸 기부금에 대해 2013년까지는 소득공제를, 2014년부터는 세액공제를 해주고 있다. 특히 세액공제는 3,000만원까지는 15%, 3,000만원이상은 25%까지 세액공제를 해주고 있다. 그러나 주의사항이 있다. 기부금은 영수증을 제출해야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기부하면서 영수증처리 해달라기 좀 민망하더라도 세액공제 받으면 또 기부할 수 있으니까 영수증을 꼭 받도록 하자. 그럼 대표적인 기부금에 대해 알아보자. ◈ 정치자금 기부금 후원하는 정치인이나 정당이 있다면 10만원까지는 자유롭게 후원할 수 있다. 10만원까지는 기부금에 대해 세액공제를 통해 100% 돌려주기 때문이다. 1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15%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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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용 금융상품에는 어떤것이 있나?(5)investment 2018. 1. 27. 15:30
매년 세금은 바뀐다. 2017년과 2018년이 더욱 그렇다. 2013년 처음 세액공제라는 연말정산 제도가 나오더니 2018년부터는 소득세율구간도 변하고 ISA도 시즌2를 맞이하고 있다. 다음의 연말정산을 위해 필요한 상품을 소개하니 본인에게 맞는 상품을 잘 고르시기 바란다. - 소득공제 상품 1. 주택청약 상품 주택청약 상품에 가입한 금액들은 연 240만원까지로 소득공제 한도가 확대되었다. 단, 총급여 7,000만원 이하의 무주택세대주 근로자만 가입 가능하다. 혹시 총급여가 올해 7,000만원을 넘었다해도 3년간은 납입한도 120만원까지 소득공제된다. - 세액공제 상품 1. 연금저축 연금저축은 2014년부터 세액공제가 적용되는 상품이다. 세액공제는 연봉 5,500만원 이하의 경우에는 15%(지방소득세 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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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현금영수증은 반드시 챙기자(4)investment 2018. 1. 25. 16:30
신용카드 공제혜택이 줄어들어 눈앞이 캄캄했으나 다행히 현금영수증이나 직불카드로 솟아날 구멍은 있다. 신용카드 공제율은 15%이지만, 현금영수증과 직불카드의 공제율은 30%이다. 같은 금액을 사용했을 때 당연히 현금영수증과 직불카드가 연말정산에 훨씬 유리하다. 그리고 가족이 있다면 가족이 사용한 금액을 합산해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방법은? 현금으로 결제할 때 당신의 휴대폰 번호를 불러주면 된다. 다만, '아파트 관리비, 새 차 구입비, 보험료, 학교 들록금, 보육시설 수업료, 전기 수도 가스 전화요금' 등은 공제 항목에서 제외된다. - 아무리 적은 금액이라도 현금영수증을 받을 것. 현금영수증은 아무리 적은 금액이라도 현금결제시에는 발급받을 수 있다. 무조건 현금영수증을 받아야 나중에 내가 낸 세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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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체크카드..소득공제 더 받으려면 뭘 쓸까?(3)investment 2018. 1. 24. 15:30
- 계속 줄어드는 신용카드 소득공제 혜택 아직도 신용카드를 많이 쓰면 무조건 소득공제가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가? 중복공제 혜택도 없어지고 있고, 소득공제율도 줄어들고 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 금액은 300만원(옵션추가하면 최대 500만원), 또는 총급여의 20% 중 적은 금액을 최고한도로 한다. 소득공제율은 신용카드 공제대상 금액에서 총급여액의 25%를 뺀 금액의 15%이다. 말로하니 어려운데 아래 계산식을 보자. 신용카드 소득공제 금액 = {신용카드 사용액-(총급여액 ×25%)} × 15% 2018년 말까지는 신용카드 공제율이 15%이다. 이것도 언제 신용카드의 소득공제율이 낮아지거나 폐지될지 모른다.ㅜㅜ - 신용카드를 사용하면 얼마나 돌려받을까? 다음은 신용카드 사용금액에 따라 돌려받을 수있는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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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공제와 세액공제는 뭐가 다르지?(2)investment 2018. 1. 23. 15:30
- 소득공제는 세금매기는 금액(과세표준)을 줄여주는 것. 소득공제 금액이 커질수록 과세표준이 낮아져 적용받는 세율도 낮아진다. 따라서 소득공제는 세금을 부담해야 하는 금액을 줄여주어서 소득세율을 낮출 수 있는 것이다. - 세액공제는 세금자체를 줄여주는 것. 세금을 매기는 금액,즉 과세표준을 줄여주는 것이 소득공제라면, 세액공제는 세금 자체를 줄여주는 것이다. 계산을 해야하는 복잡한 소득공제에 비하면 세액공제는 허무할 정도로 간단하다. ☞ 여기에 2018년부터는 자녀공제 항목에 자녀수가 1명 : 15만원, 2명 : 30만원, 3명 : 60만원으로, 월세공제 항목에서는 월세액의 12%(90만원 한도)로 바뀐다. 세액공제로 강화된 이유는 소득공제는 소득금액이 큰 고소득자에게 더 유리한 제도여서이다. 그렇다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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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이란?(1)investment 2018. 1. 22. 23:24
- 연말전산, 직장인 즉 월급쟁이에게 국가가 주는 선물...? 수백만 직장인들이 꼬박꼬박 내는 세금은 국세청과 대한민국을 지탱하는 원동력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런 애국직장인들에게 국세청에서 나름 자애를 베푸는 것이 있으니 바로 1년에 한번하는 연말정산이다. 덜 낸 세금이나 더 낸 세금을 연말에 정리해서 세금을 다시 정산하겠다는 것이다. 2017년 귀속 연말정산이란 당신이 2017년 한해 동안 수입과 지출을 증명하는 영수증, 서류를 모아 2018년 초에 회사에 제출하면 회사는 그 자료를 정리해 3월 초까지 나라에 제출한다. 그 후 3월 말에 당신 통장으로 세금 환급금이 들어오거나 빠져나가는 것이다. 그런데 같은 월급이라도 어떤 사람은 많이 받고, 어떤 사람은 오히려 세금을 더 내야하는 사황에 처한다. 그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