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공제카드
-
신용카드,체크카드..소득공제 더 받으려면 뭘 쓸까?(3)investment 2018. 1. 24. 15:30
- 계속 줄어드는 신용카드 소득공제 혜택 아직도 신용카드를 많이 쓰면 무조건 소득공제가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가? 중복공제 혜택도 없어지고 있고, 소득공제율도 줄어들고 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 금액은 300만원(옵션추가하면 최대 500만원), 또는 총급여의 20% 중 적은 금액을 최고한도로 한다. 소득공제율은 신용카드 공제대상 금액에서 총급여액의 25%를 뺀 금액의 15%이다. 말로하니 어려운데 아래 계산식을 보자. 신용카드 소득공제 금액 = {신용카드 사용액-(총급여액 ×25%)} × 15% 2018년 말까지는 신용카드 공제율이 15%이다. 이것도 언제 신용카드의 소득공제율이 낮아지거나 폐지될지 모른다.ㅜㅜ - 신용카드를 사용하면 얼마나 돌려받을까? 다음은 신용카드 사용금액에 따라 돌려받을 수있는 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