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하고세금공제받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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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공제, 기부금 세액공제율는?(7)investment 2018. 1. 30. 15:30
- 기부금 영수증은 챙겨라 기부문화 확대를 위해 본인과 배우자, 자녀가 낸 기부금에 대해 2013년까지는 소득공제를, 2014년부터는 세액공제를 해주고 있다. 특히 세액공제는 3,000만원까지는 15%, 3,000만원이상은 25%까지 세액공제를 해주고 있다. 그러나 주의사항이 있다. 기부금은 영수증을 제출해야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기부하면서 영수증처리 해달라기 좀 민망하더라도 세액공제 받으면 또 기부할 수 있으니까 영수증을 꼭 받도록 하자. 그럼 대표적인 기부금에 대해 알아보자. ◈ 정치자금 기부금 후원하는 정치인이나 정당이 있다면 10만원까지는 자유롭게 후원할 수 있다. 10만원까지는 기부금에 대해 세액공제를 통해 100% 돌려주기 때문이다. 1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15%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