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월의월급좀많이받아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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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인적공제 꼭 해야죠?(6)investment 2018. 1. 29. 16:30
- 인적공제는 기본중의 기본 인적공제는 신경써서 챙기지 않으면 안되는 공제이다. 인적공제는 부양가족으로 등록만 하면 연말정산시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를 동시에 받을 수 있는 매우 비중있는 항목이다. 인적공제는 크게 기본공제와 추가공제, 자녀세액공제의 세가지로 나뉜다. 이 중에서 기본공제와 추가공제는 소득공제에 들어가고, 자녀세액공제는 세액공제에 들어간다. 결과적으로 인적공제는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를 동시에 받을 수 있는 고마운 항목이다. - 배우자와 부모님을 부양가족으로 등록하라. 기본공제는 본인 포함 부양가족 1명당 150만원씩 소득공제를 해준다. 외벌이인 경우 배우자와 부모님을 부양가족으로 등록하면 본인 포함 부양가족이 총 4명이 되니 소득공제 받는 금액은 600만원이 된다. 혹시 장인, 장모님이나 시부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