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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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현금영수증은 반드시 챙기자(4)investment 2018. 1. 25. 16:30
신용카드 공제혜택이 줄어들어 눈앞이 캄캄했으나 다행히 현금영수증이나 직불카드로 솟아날 구멍은 있다. 신용카드 공제율은 15%이지만, 현금영수증과 직불카드의 공제율은 30%이다. 같은 금액을 사용했을 때 당연히 현금영수증과 직불카드가 연말정산에 훨씬 유리하다. 그리고 가족이 있다면 가족이 사용한 금액을 합산해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방법은? 현금으로 결제할 때 당신의 휴대폰 번호를 불러주면 된다. 다만, '아파트 관리비, 새 차 구입비, 보험료, 학교 들록금, 보육시설 수업료, 전기 수도 가스 전화요금' 등은 공제 항목에서 제외된다. - 아무리 적은 금액이라도 현금영수증을 받을 것. 현금영수증은 아무리 적은 금액이라도 현금결제시에는 발급받을 수 있다. 무조건 현금영수증을 받아야 나중에 내가 낸 세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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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공제와 세액공제는 뭐가 다르지?(2)investment 2018. 1. 23. 15:30
- 소득공제는 세금매기는 금액(과세표준)을 줄여주는 것. 소득공제 금액이 커질수록 과세표준이 낮아져 적용받는 세율도 낮아진다. 따라서 소득공제는 세금을 부담해야 하는 금액을 줄여주어서 소득세율을 낮출 수 있는 것이다. - 세액공제는 세금자체를 줄여주는 것. 세금을 매기는 금액,즉 과세표준을 줄여주는 것이 소득공제라면, 세액공제는 세금 자체를 줄여주는 것이다. 계산을 해야하는 복잡한 소득공제에 비하면 세액공제는 허무할 정도로 간단하다. ☞ 여기에 2018년부터는 자녀공제 항목에 자녀수가 1명 : 15만원, 2명 : 30만원, 3명 : 60만원으로, 월세공제 항목에서는 월세액의 12%(90만원 한도)로 바뀐다. 세액공제로 강화된 이유는 소득공제는 소득금액이 큰 고소득자에게 더 유리한 제도여서이다. 그렇다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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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이란?(1)investment 2018. 1. 22. 23:24
- 연말전산, 직장인 즉 월급쟁이에게 국가가 주는 선물...? 수백만 직장인들이 꼬박꼬박 내는 세금은 국세청과 대한민국을 지탱하는 원동력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런 애국직장인들에게 국세청에서 나름 자애를 베푸는 것이 있으니 바로 1년에 한번하는 연말정산이다. 덜 낸 세금이나 더 낸 세금을 연말에 정리해서 세금을 다시 정산하겠다는 것이다. 2017년 귀속 연말정산이란 당신이 2017년 한해 동안 수입과 지출을 증명하는 영수증, 서류를 모아 2018년 초에 회사에 제출하면 회사는 그 자료를 정리해 3월 초까지 나라에 제출한다. 그 후 3월 말에 당신 통장으로 세금 환급금이 들어오거나 빠져나가는 것이다. 그런데 같은 월급이라도 어떤 사람은 많이 받고, 어떤 사람은 오히려 세금을 더 내야하는 사황에 처한다. 그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