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액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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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공제와 세액공제는 뭐가 다르지?(2)investment 2018. 1. 23. 15:30
- 소득공제는 세금매기는 금액(과세표준)을 줄여주는 것. 소득공제 금액이 커질수록 과세표준이 낮아져 적용받는 세율도 낮아진다. 따라서 소득공제는 세금을 부담해야 하는 금액을 줄여주어서 소득세율을 낮출 수 있는 것이다. - 세액공제는 세금자체를 줄여주는 것. 세금을 매기는 금액,즉 과세표준을 줄여주는 것이 소득공제라면, 세액공제는 세금 자체를 줄여주는 것이다. 계산을 해야하는 복잡한 소득공제에 비하면 세액공제는 허무할 정도로 간단하다. ☞ 여기에 2018년부터는 자녀공제 항목에 자녀수가 1명 : 15만원, 2명 : 30만원, 3명 : 60만원으로, 월세공제 항목에서는 월세액의 12%(90만원 한도)로 바뀐다. 세액공제로 강화된 이유는 소득공제는 소득금액이 큰 고소득자에게 더 유리한 제도여서이다. 그렇다면 ..